ㅇ 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할 수 있도록 「영주권자 등 이병희망원 제도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또한, 국방부에서는 국외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인 병사에 대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ㅇ 관련, 별첨 2026년도 「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 제도」 안내 리플릿(한-영본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