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
- 주조지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를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거류국 발행 서류의 원본(체류증)을 재외투표소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.
※ '재외선거인'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말소된 사람을 뜻합니다.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'국외부재자'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